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제출서류, 조건 확인하기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조건 확인하는 방법 (2022년)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중소기업에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형, 3년형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지만 2년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조건 확인하기 링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회사를 다니면서 2년간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시에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형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게 되면서 2년형만 남은 상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 기간 입사 후 6개월 이내
    나이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로 한정)
    회사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 형태 정규직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알아보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차이점

    더보기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유형

    공제상품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Ⅱ) 30~49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Ⅲ) 50~199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Ⅳ) 200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신청 대상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1단계 :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2단계 : 공제상품을 선택합니다.
    • 3단계 : 약관에 동의하고 핵심인력 정보,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4단계 : 기업과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가입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완료했으면 심사가 진행되며, 청약신청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청년 제출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병적증명서 (군필자 제외)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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